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4.30 19:08 수정 : 2008.04.30 23:37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는 사안을 두고 정부와 금융권에서 새로운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매각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두 차례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한 데 이어, 론스타 펀드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환은행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섰다.

정부 “조속 해결” 강조뒤 외환은행 “한국금융 발전위해…”
재판 진행중 조기매각 발언 “정부가 국내법 무시” 비판

■ 다른 입, 같은 말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30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외환은행은 물론 한국의 금융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콩상하이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조건부 계약의 만료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한다는 지난 29일의 발표를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리처드 웨커 행장은 “홍콩상하이은행이 최대주주가 된다면 외환은행의 국내외 역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나아가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딜(계약)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새 정부의 기본 자세에 변화가 있다”며 “전 정부가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우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국제 금융사회에 주는 신호, 금융중심지 조성 과제 등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처지가 서로 다른 두 인사가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정부와 매각 당사자인 론스타·홍콩상하이은행이 외환은행 매각 사안과 관련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 ‘묘수’ 있을까? 론스타는 현재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등 두 가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최종심)에 따라 최악의 경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과 체결한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론스타는 이미 지난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은행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대주주가 최근 5년내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엔, 자동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외환은행 매각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수차례 강조해 왔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법적 논란 해소 없이 외환은행을 매각하자는 발상은 국내법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나아가 국내법 준수를 강조해야 할 금융당국이 외자유치 등의 이유로 투기자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듯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