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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2 16:27 수정 : 2008.05.02 16:27

수입상품 병행수입 활성화..경쟁촉진
라면.과자 등 용량속인 5개업체 고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오는 20일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전원을 사용하는 공공부문 전광판.광고 등을 저녁 시간대에 소등하고 현재 정부중앙청사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오는 20일께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단가와 국내 판매가격과의 비교가 쉽도록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에는 밀가루.돼지고기.멸치.배추.무.양파.마늘.바지.유아용품.등유.휘발유 등이 들어간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임종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입품의 개별적인 가격을 공개하면 관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브랜드군별로, 원산지별로 모아 평균 가격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조치는 해당 상품 가격의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예컨대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오는 12월께 폐지키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첨부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식약청 고시에는 제조단계 또는 국내 재포장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직접 한글로 인쇄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스티커 라벨 부착상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권리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3인이상 탑승한 상태에서 출퇴근시에 이용할 경우에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공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라면.과자류 등 32개 생필품의 용량을 조사해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쌀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 공공비축 산물벼.수입쌀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쌀 가공식품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생활필수품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을 점검해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 품목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등어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률이 9.5%에 달했는데 가격 상승 원인이 수급에 있다면 공공부문에서 비축해놓은 냉동.염장 고등어를 풀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소비 절약을 강제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광판.광고 등을 당분간 소등하고 정부중앙청사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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