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02 19:35
수정 : 2008.05.02 19:35
신한·하나은행 등 7곳 추가…금감원, 내주부터 대대적 검사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차명 보유재산을 숨겨주기 위해 동원된 금융회사가 모두 10곳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들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제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대적인 검사에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삼성특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미 금융실명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 삼성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외에도 7개 금융회사에서도 차명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회사에 대한 검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금융회사는 은행권에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고, 증권업권에선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시제이투자증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같은 건으로 검사를 진행했던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역시 추가로 차명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에 진행할 검사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또 삼성증권 등 무더기 차명계좌가 적발된 곳은 일부 직원의 과실로 보기 힘든만큼,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핵심 검사 대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법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 개설 수에 따라 징계 조처 수위도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등에선 이건희 회장 재산 은닉에 10개 금융회사나 연루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미흡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해석될 수 있는 탓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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