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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5 18:07 수정 : 2008.05.06 01:15

“개인정보 수집·활용, 포괄적 동의는 불법”

인터넷업체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아닌 위탁”
현행법, 경품이나 애초 목적 넘어선 정보수집·활용 금지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하지만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비슷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위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고객센터에 내줘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장관승 경위는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검찰이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해, 자신들이 경찰의 추가 조사 내지 입건 대상에서 빠지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영업 대행 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팅 업체에 내어주며 인터넷텔레비전(IPTV) 가입을 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자. 합법일까, 불법일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과 김민섭 개인정보보호팀 선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망법)’ 규정과 취지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망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경품으로 현혹해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동의를 받은 뒤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하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승용차나 휴대전화 같은 것을 경품으로 내걸고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맡기고, 제공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많은 업체들이 ‘홍길동회사 등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의 문구를 사용해 동의를 받는데, 홍길동회사를 뺀 나머지 업체들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졌거나 이용 목적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받아놓고 외부에 위탁하거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나 범위가 달라진 경우, 달라진 부분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수·합병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며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하라’고 공지한 뒤 일정기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수·합병 전과 뒤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이용 목적이 같은 경우에만 괜찮다. 김민섭 연구원은 “개인정보 이용 범위나 목적이 달라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만 넘겨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경위는 “대다수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이런 법 절차와 취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해 문제가 된 사례도 많다. 케이티는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유료로 빌려주는 ‘소디스’ 사업을 하다 고급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동의를 받은 것 때문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당하고 결국 사업을 접었다. 케이티에프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게 들통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모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케이티에프에게 1인당 30만원씩 보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김재섭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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