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06 18:59
수정 : 2008.05.06 18:59
무허가 업체 “고수익 보장” 현혹
주부 ㄱ씨는 지난 3월 “외국환선물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ㄹ사의 말에 3천만원을 투자했다. 회사는 애초 1개월 투자 때 월 3%(6개월 월 6%, 12개월 월 8%)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한 달 뒤 부모님 병원비로 쓸 돈을 투자한 것인데, 막상 4월에 들어서자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ㄹ사처럼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적발 업체들은 부동산 투자와 프랜차이즈 사업, 건강보조식품 제조사업 등을 가장하면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적발 업체 중 8개사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는데,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투자 기업을 활용하기에 매달 5~1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5년 1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 또는 큰 거래자만 거래하던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개인도 선물회사를 통해 할 수 있게 된 점을 악용했다. 해외통화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2%만 선물회사에 증거금으로 내면 50배에 이르는 거래를 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 10만달러의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이의 2%인 2천달러의 증거금만 내면 되는데, 투자 실패 때는 증거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선물업 허가를 받은 선물회사만 할 수 있는데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꾸몄다”며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02-3786-8159)를 통해 선물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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