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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7 21:36 수정 : 2008.05.07 21:36

하나로텔로콤 행정처분 내역

이례적 강한 처벌 의지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확인하라며 현장조사를 내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사업정지 검토 방침까지 거론해, 이번에는 ‘솜방망이’를 내려놓고 ‘쇠몽둥이’를 집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 조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하나로텔레콤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백기훈 조사기획총괄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검찰 수사와 별개”라며 “이번 주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뒤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텔레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사업정지, 사업허가 취소, 수사의뢰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5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침해와 관리 지침을 어겼으나 모두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할 때 적용하는 가중 처벌도 없었다.

당시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통부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들어 “정부가 하나로텔레콤을 봐주는 것 같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 소유의 아파트에 세들어 구설에 올랐고, 김태현 전 정통부 차관이 하나로텔레콤 회장으로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이번 현장조사 역시 악화된 여론과 국회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의식한 ‘전시용’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도 7일 “뭘 조사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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