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09 18:59
수정 : 2008.05.09 18:59
중기, ‘교류활동비’로 변경 건의
“거래처 사람과 만나느라 쓴 밥값, ‘교류활동비’라고 불러 주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접대비’라는 세법상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접대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어감 탓에 국민들에게 편협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세법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등 명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비용으로서 법인(사업자)이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해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들로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싶겠지만, 접대비란 용어가 40~50년간 써오던 것이라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데 쉽게 바꿔도 될지 모르겠다”며 “건의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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