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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11 19:46 수정 : 2008.05.11 19:56

다음달부터 제한 완화

다음달부터는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예를 들어 너비가 50m인 서울 강남대로와 접해있는 땅은 가로 구역별로 최고 높이가 50m, 60m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곳은 건축물의 높이를 이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풀고, 대지 경계와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곧 공포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의 도로변 건축물은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곳으로 지금은 해당 자치단체장에서 조례 등으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해 두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만 완화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다음달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해 건축 인허가 소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를 접수받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1조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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