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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14 19:20 수정 : 2008.05.14 19:46

정부의 ‘고환율’ 정책 탓에 은행의 환위험 회피 상품(환헤지)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이 2조5천억원 가량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환헤지 상품(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3월말 현재 이 같은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1조9천억원으로 대기업 6천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대표적인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주로 가입했는데 올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팔 수 있어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기업에게 환 위험을 피할 수단이 됐다. 하지만 환율이 애초 지정한 범위를 넘어 뛰어오를 경우 계약금액의 2~3배에 이르는 달러화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성을 갖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이 상품에 가입할 때 주로 900원대 초중반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 범위를 설정했으나 올들어 환율이 1050원 선까지 급등하면서 환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7개 중소기업은 금감원에 “은행이 환헤지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면서 위험은 거의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은행 쪽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최근 제기하기도 했다.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반대로 은행들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우 위험한 파생상품에 손을 댄 기업 쪽의 책임이 우선이지만, 이를 대량 판매한 은행과 수출을 위해 환율 상승을 부추긴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창현기자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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