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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1 18:59 수정 : 2008.05.21 19:00

경쟁 격화돼 ‘중복보장 불가’ 모르는 가입자 늘수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박아무개(38)씨는 지난 2월 축구경기 중 다리를 다쳐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몇 년 전에 가입한 두 손해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쪽은 ‘중복보상’이 안 된다며 양쪽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씩 나눠 지급했다.

손해보험사 상품의 주류를 이루는 ‘실손보험’(자동차, 화재, 의료 등) 중복 가입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은 기존 실손보험에 대해 “조금만 추가하면 더 좋다”는 말로 꾀어 중복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껏 ‘정액보험’만 팔던 생명보험회사들도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손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돼 실손보험 중복 가입의 위험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질병ㆍ상해 의료비가 나온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다 해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서 주는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때, 두 보험사가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50만원씩 두 군데서 받는 식이다. 경제교육업체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는 “재무상담 과정에서 ‘보험과소비’의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라며 “기존 보험을 보충한다고 추가가입을 유도하는데 실제 보충되는 내용은 대단히 작고, 특히 핵심이 되는 질병 치료 부분에서 중복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관련해, 보험 계약자가 가입 전에 기존 가입내역을 직접 손보·생보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아예 보험관련법을 개정해 원천적으로 보험가입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중복가입 발견 때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게 하는 등 강제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당국자는 “처음부터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규제완화 분위기에서 말을 꺼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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