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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6 18:42 수정 : 2008.05.26 18:42

한국소비자원이 다뤄온 자동차 제작결함 업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자신들의 고유업무라며 소비자원에 더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소비자의 권익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자동차 제작결함 업무는 제외된다”며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국토해양부의 고유업무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엄청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제작결함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작결함 업무는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국토해양부가 맡고, 일반적인 자동차 품질과 관련한 업무는 소비자원이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의 경우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원이 위해정보의 수집·평가,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 3조는 소비자권익에 관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이지 소비자원의 업무 소관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리콜 관련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리콜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와 같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수용하면 각 부처가 산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개별법을 근거로 비슷한 주장을 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운영과 소비자원의 업무 수행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앞으로 법제처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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