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텔 가입자 3000명 손해배상 청구 |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3천명이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원고를 모집해온 유철민 변호사는 참가자 6천여명 가운데 1차로 3천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가입자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1천여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해, 원고들이 2년 이상 하루에도 몇통 이상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