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6 19:10
수정 : 2008.05.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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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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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SKT+하나로텔, LGT+파워콤 유통망 통합
휴대전화·집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고객 유치전’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집전화를 함께 이용하려면, 그동안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에 들러 휴대전화에 가입한 뒤 유선통신 회사 매장으로 가서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곳에서 다 가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집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을 추가할 때도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유선통신 매장 가운데 아무 곳이나 찾아가면 된다.
통신업체간 경쟁구도가 서비스 종류별로 각각 맞붙던 ‘각개전투’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팀’을 이뤄 싸우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유선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케이티(KT)는 무선통신 사업을 하는 케이티에프(KTF)와, 무선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은 하나로텔레콤과 연합해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엘지텔레콤(LGT)은 엘지데이콤·엘지파워콤과 공조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유통망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매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집전화·인터넷텔레비전(IPTV)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 유치 수수료 정산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주체 등 예민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우선은 휴대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집전화·인터넷텔레비전을 묶은 결합상품만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티와 케이티에프는 지난 22일부터 유통매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케이티의 ‘케이티플라자’(옛 전화국)에서 케이티에프의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케이티에프의 ‘쇼’ 매장에서 케이티의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인터넷텔레비전·와이브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요금 납부, 요금 청구 내역 확인 등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케이티와 케이티에프는 각각 계열사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입자 본인이 매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유열 케이티 마케팅본부장은 “마케팅 방식을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개편하고, 결합상품 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드시 고객 본인이 방문해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엘지텔레콤도 휴대전화 매장에서 엘지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엘지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엘지데이콤의 인터넷전화를 권하고 있다.
‘모-자’ 관계의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공동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통신상품 선택 방식도 단품에서 결합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는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하나로텔레콤 것으로 바꾸고, 케이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케이티에프 휴대전화를 선택하며,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는 엘지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과 엘지데이콤의 인터넷전화를 고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다, 집전화·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의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등도 한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 편하다.
이런 흐름이 가속화할 경우,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마케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10%로 돼 있는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가정이 휴대전화와 집전화·초고속인터넷을 함께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각 진영 모두 가입 신청은 모회사와 자회사 매장 어디서나 받으면서 해지나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감면은 서비스 제공업체 매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이에 대해 “해지와 요금 감면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직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각자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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