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7 19:04
수정 : 2008.05.27 19:05
방통위, 할인 폭 10% 올려
통신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폭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요금 할인 폭이 20%를 넘지 않는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에는 요금 할인 폭이 10%를 넘지 않는 결합상품에 대해서만 심사를 생략했다. 방통위 정완용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업체 간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체들은 그동안 요금할인 폭을 10%로 제한해서는 결합상품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심사를 생략하는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이날 “이미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 등이 요금 할인 폭을 키운 결합상품을 개발해 인가 신청을 해왔다”며 “모두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집전화를 묶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폭을 키우면서 할인 대상을 기본료 등으로 제한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도 “통화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이 할인 대상에서 빠져 요금할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