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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8 19:15 수정 : 2008.05.28 19:15

금감원, 불법업체 83곳 적발

허위·불법 광고를 하며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이나 카드할인(깡) 등을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 광고 실태를 조사해 불법 광고를 한 83개 무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했으며, 때로 등록번호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업체는 ‘신불자 특별 환영’, ‘무자격자 원하는 만큼 대출 가능’,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대출을 조건으로 카드깡이나 휴대전화 가입 등을 강요하며 고액의 중개 수수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휴대폰 당일 대출(대당 30만원)’이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3~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 휴대전화를 외국인이나 범죄자에게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고객은 대출금 상환부담은 물론, 대출이자 명목으로 기기 대금과 가입비를 부담하게 된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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