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9 18:50
수정 : 2008.05.29 19:07
사망땐 2천만~1억원 지원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20%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통상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지난 2006년 미검거된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5862명 가운데 22%인 1289명(22.0%)이 정부보장 사업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03~2005년의 보장사업 미청구율은 16.5~27.8% 수준이었다. 정부보장 사업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경우 정부가 최소한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사망 때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1만1656명한테 611억여원을 보상했으며, 1만9412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에게 330억원을 지원했다.
보상절차는 병원치료 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과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을 준비해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내준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손보협회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6월 초부터 두달동안 정부보장 사업을 안내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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