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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1 22:48 수정 : 2008.06.01 22:48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연예인이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 가운데 일부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 5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뽀람과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인기순위(엠파스 기준) 상위 업체 5곳으로,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법 조항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곳 모두 초기화면 등에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 또 따따따(개그맨 김주현)와 뽀람(개그맨 백보람)은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해주거나, 오로지 교환만 할 수 있게 했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에바홀딩스(탤런트 김준희)와 미싱도로시(영화배우 이혜영),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 제도)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크로제도란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이 인도된 이후 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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