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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2 18:52 수정 : 2008.06.02 18:52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이 업체를 인수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지분을 매각한 하나로텔레콤 전 주주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이아이지-뉴브리지-티브이지’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국내 재산 1278억원어치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가압류 대상은 지분을 매각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국내 투자에 사용하는 증권계좌”라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번 가압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건이 주식 매매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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