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03 18:51
수정 : 2008.06.03 18:51
3년→5년 이하 징역…외부감사 대상은 완화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작업반(TF)’을 구성해 이런 내용의 ‘회계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미국, 최고 25년 징역형)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10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분식기업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 모델을 만든 뒤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5년마다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를 받도록 했다. 현재 회계감리 주기는 6~7년에 1회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비상장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은 가벼워진다. 금융위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상장 회사 가운데 외부감사의 의무적용 대상을 현재의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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