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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3 20:47 수정 : 2008.06.04 01:24

상반기 세제개편 주요내용

세법 개정안 발표…서민복지 재정난 우려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이 25%에서 22%로, 2010년 사업연도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귀속분부터 13%에서 11%로,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각각 인하된다. 2010년 귀속분부터 하향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애초 정부의 방침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감세 방안을 담은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낮아지고,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세율도 13%에서 11%로 조정된다. 2단계로 2010년 사업연도분부터 2억원 초과는 20%로, 2억원 이하는 10%로 법인세율이 더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현재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15%인 최저한세율도 법인세율 인하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각각 7%와 10~13%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해준다. 재정부는 이 조처로 골프장 이용료가 9월부터 3만~4만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세를 50% 깎아주는 전통주 범위가 과실주뿐 아니라 발효주와 증류주 전체로 확대된다. 예컨대 안동소주 문배주의 주세는 72%에서 36%로 낮아진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문화산업이 추가돼 영화관 운영업이나 전시 및 행사대행업도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안대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지금 세율이 적용될 때보다 5년간 36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복지나 서민생활 지원에 쓰일 수 있는 재정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한테 주로 혜택이 갈 법인세 대폭 감면이 지금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두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적지 않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수 선임기자 byung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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