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위, 하나은행 의견 수용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 1조7천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정부로부터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 국세청이 지난 3월 법인세를 부과하자 4월 1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월27일 당초 방침을 바꿔 하나은행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애초 하나은행이 적자상태인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한 것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하나은행 정기세무조사에서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이와같은 문제점을 발견한 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5년간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일단 2002년도분 법인세 1천980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이번 적부심사에서 이를 번복했다. 하나은행은 거액의 법인세 추징 사실이 알려진 이래 1년여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은 "거액의 법인세 추징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건실한 경영을 유지해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금융권 인수합병(M&A)에서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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