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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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제일화재 편입 위법 논란 |
제일화재가 한화그룹에 편입된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먼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채 승인이 나기도 전에 한화그룹이 사실상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제일화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했다. 제일화재 최대주주인 김영혜씨가 자신의 지분 23.63%에 대한 의결권을 한화건설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김영혜씨에게 있지만 경영권은 한화 측에 넘어온 것이다. 문제는 보험업법이 `주요 주주'에 대해 `경영 전략ㆍ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한화는 사실상의 주요 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한화 측은 4월 22일 이를 신청했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보험업법의 다른 대목은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돼있다. 한화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주식을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제일화재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한화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승인받지 않은 채 대주주 지위에 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메리츠 측은 이런 의견을 금융위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누가 주식을 취득했느냐를 갖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뿐 위임 문제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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