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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1 15:22 수정 : 2008.06.11 15:22

HSBC가 최근 잇따라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 이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HSBC의 60억 달러짜리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내달 말까지 승인하지 않으면 HSBC가 외환은행[004940] 인수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HSBC와 론스타는 지난 4월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을 7월말까지 석 달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샌디 플로커트 HSBC 아시아태평양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대만 타이페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석 달이 지나면 양 기관은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도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달 26일 HSBC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수 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HSBC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다"고 전했다.

HSBC가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오는 1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이후로도 금융감독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HSBC가 계약 파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HSBC와 론스타는 다음달 1일부터 7일 사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미래를 위해 HSBC의 인수가 최상의 선택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현석 이 율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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