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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1 19:08 수정 : 2008.06.11 19:08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방안(주요 내용)

청년창업 특례보증제 신설, 무직자엔 저리 장기 대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 도입 대출채권 신용위험 덜기로

중기 금융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청년 창업자한테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 쪽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한다. 또 각종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본시장의 돈이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갈 물길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당국자, 중소기업 대표 등 220명이 참석했다.

신설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보면, 정부가 35살 이하 예비 창업자가 10년 미만의 장기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업기업당 5천만원 이하를 연간 5천개 기업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올해 하반기에 1천억원, 내년에 3천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직업이 없는 청년 창업자는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신보의 보증을 통해 10% 이하의 저리 장기자금을 대출 받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해 ‘돈 되는 기술’이 나오기 전인 연구개발 단계부터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창업기업 쪽에 지원을 집중하는 대신 기존의 장기·우량·거액보증 이용기업은 ‘보증 졸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보증기업의 경우 5년 초과 장기 보증을 받은 기업에 0.3%포인트 가산 보증료를 부과하고, 10년 넘게 보증 받은 기업의 경우 대출자금의 보증비율을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거액보증기업의 경우 보증 이용한도를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춘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 우량기업(신보 기준 BBB등급 이상)의 보증비율도 5%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보의 신규 보증금액 중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45.6%에서 2011년에 65%로 높이고, 기보의 기술창업기업 보증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2011년 52%로 올릴 방침이다.

자본시장에 넘치는 돈이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금융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병행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은 ‘단기·담보(또는 보증)부 대출’이 주를 이뤄 ‘장기 또는 신용대출’로 바꿔가는 게 절실하다. 먼저 중기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를 도입키로 했다. 대출채권의 신용위험만 따로 분리한 파생상품에 신보·기보가 신용을 보강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자본시장에서 유동화될 수 있도록 신보와 기보가 유동화회사를 보증하도록 하고, 펀드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밖에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평소 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서비스를 하반기에 기업은행부터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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