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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1 19:16 수정 : 2008.06.11 19:19

창업기업 중과세 35년 만에 폐지…창업 쉬워져
임대단지 3330만㎡ 민간공급…땅값 상승 우려

정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기업의 창업 및 기술·경영 지원, 저가용지 공급 확대, 세 부담 완화 등 각종 규제 폐지 및 지원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를 비롯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 완화다. 이 조처가 9월말까지 시행되면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땅에 군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땅은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우선 큰 혜택을 볼 사람은 경기 파주, 문산, 연천 등지의 토지 소유자들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이들 지역 토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가 있다고 말한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의 조치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토지거래 허가제 등이 그대로 있으므로 땅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군과 업무협의를 해야 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하도록 바꾸면 토지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가 준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싹도 여럿 보인다. 경기 북부 지역의 대규모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들 지역에 공장 신설의 문턱이 낮아진다. 수도권 창업 기업에 대한 중과세를 35년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도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개발을 규제해오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으로 해석할 만하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때 매기는 취득·등록세를 6%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중과세 제도는 지방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973년부터 적용돼온 것이다. 중과세 폐지 조처의 혜택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임대산업용지 3330만㎡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2006년 330만㎡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던 정책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만 임대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었다. 정부가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지의 수도권에 230만㎡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커다란 변화다.

정부는 이밖에 농업진흥지역과 임업진흥권역에서 땅을 택지·공장부지 등 개발용지로 사용할 때 같은 면적의 대체지를 의무적으로 선정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농공단지 안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 이하로 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안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한다.

기업의 부지난 해소 등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들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땅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정책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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