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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2 19:18 수정 : 2008.06.12 19:18

“불공정 시장구조 바로잡는 조처”
대기업 반발 여지, 실효성에 의문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납품받는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가 여전한 현실 탓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조처를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중소기업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도입은 그동안의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조처라는 것이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최근 도요타 자동차 관계자를 만나 원자재값이 오르면 납품단가를 올려주느냐고 묻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더라”며 “잘못된 국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탓에 외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도급 형태나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상생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적인 납품중단에 나섰던 주물업계 등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다, 하도급법 개정 때까지 대기업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일단 납품대금을 올려준 뒤 다음 계약 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정신청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가를 올려준 뒤에 다시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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