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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7 18:59 수정 : 2008.06.17 19:23

고유가 대책 등에 사용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여분 4조8654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 3조원이 쓰인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도시·광역·일반철도 조기개통(3650억원)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6681억원) 등에 1조2천억원, 교육세 교부금 정산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천억원을 쓸 예정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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