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차후에도 협상에 나설 때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짧은 협정문이라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점검해야 한다. ◇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양국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 합의에 이르게 된 만큼 이제 이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남아있다. 아직 미국 정부와 육류수출업자와의 관계, 한국 정부의 육류수입업자와의 관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과 민간업체들의 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통상 협상은 실리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물론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테니 추가 협상 결과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수출업자들이 위반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재 수단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문서로 합의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만 성립한다면 재협상에 버금가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도축장 제재를 관련 협회를 통하거나 간접제재하는 방식 정도라면 만족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30개월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 국내법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미국 동의를 얻지 않고도 국내 입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30개월 이상에 대한 수입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에 대한 문제나 검역 주권 문제가 남아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또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냐 월령표시를 해서 수입하느냐 문제도 중요하다. 미국 도축장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 결과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정부가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협상 내용에 따라 촛불시위의 강도도 결정될 것이다. ◇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이번 협상 결과가 자칫하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검역주권 문제나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등에 대한 부분이 협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월령을 식별하는 방안도 믿음이 안간다. 결국 세가지 논란 사안 중 두가지는 협상 대상에서 빠졌고 한가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 고시를 미루고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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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얻었다” VS “검역주권이 중요” |
전문가들은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수출자율규제의 수준과 기간 등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은만큼 섣불리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쪽에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금지를 합의한만큼 우리나라가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추가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국제 협상에 임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아직 자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지만 수출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장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미국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개입해 이를 보장해주는데 대해 합의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일부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SRM 추가규제 및 수입금지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게 했다면 더 이상 요구하기는 힘들다.
이번 쇠고기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과 손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추가 협상으로 인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들어온다면 미국 의원들이 실망하겠지만 일단 참여정부 때의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허용하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차후에도 협상에 나설 때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짧은 협정문이라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점검해야 한다. ◇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양국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 합의에 이르게 된 만큼 이제 이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남아있다. 아직 미국 정부와 육류수출업자와의 관계, 한국 정부의 육류수입업자와의 관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과 민간업체들의 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통상 협상은 실리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물론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테니 추가 협상 결과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수출업자들이 위반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재 수단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문서로 합의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만 성립한다면 재협상에 버금가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도축장 제재를 관련 협회를 통하거나 간접제재하는 방식 정도라면 만족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30개월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 국내법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미국 동의를 얻지 않고도 국내 입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30개월 이상에 대한 수입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에 대한 문제나 검역 주권 문제가 남아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또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냐 월령표시를 해서 수입하느냐 문제도 중요하다. 미국 도축장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 결과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정부가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협상 내용에 따라 촛불시위의 강도도 결정될 것이다. ◇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이번 협상 결과가 자칫하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검역주권 문제나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등에 대한 부분이 협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월령을 식별하는 방안도 믿음이 안간다. 결국 세가지 논란 사안 중 두가지는 협상 대상에서 빠졌고 한가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 고시를 미루고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차후에도 협상에 나설 때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짧은 협정문이라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점검해야 한다. ◇ 서진교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양국 정부가 어려운 가운데 합의에 이르게 된 만큼 이제 이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남아있다. 아직 미국 정부와 육류수출업자와의 관계, 한국 정부의 육류수입업자와의 관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과 민간업체들의 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통상 협상은 실리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물론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테니 추가 협상 결과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수출업자들이 위반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재 수단에 대해 양국 정부가 문서로 합의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만 성립한다면 재협상에 버금가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도축장 제재를 관련 협회를 통하거나 간접제재하는 방식 정도라면 만족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30개월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 국내법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미국 동의를 얻지 않고도 국내 입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30개월 이상에 대한 수입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에 대한 문제나 검역 주권 문제가 남아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또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냐 월령표시를 해서 수입하느냐 문제도 중요하다. 미국 도축장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 결과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정부가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협상 내용에 따라 촛불시위의 강도도 결정될 것이다. ◇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이번 협상 결과가 자칫하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검역주권 문제나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등에 대한 부분이 협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월령을 식별하는 방안도 믿음이 안간다. 결국 세가지 논란 사안 중 두가지는 협상 대상에서 빠졌고 한가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 고시를 미루고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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