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25 21:25
수정 : 2008.06.25 21:25
KT 등 개인정보 유출 조사일정 새나가
조사대상업체들 파일 삭제등 사전조처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케이티(KT)와 엘지(LG)파워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날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게 사전에 조사대상 업체들에게 알려져,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케이티와 엘지파워콤의 본사·지사·계열사·대리점과 텔레마케팅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유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기훈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은 “케이티와 엘지파워콤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는 케이블텔레비전방송 업체들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하나로텔레콤처럼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현장조사 일정은 조사대상 업체들에게 사전에 알려졌다. 엘지파워콤의 경우 24일 텔레마케팅 업체들에게 “25일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나오니, 오늘은 텔레마케팅 영업 대신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서를 파쇄하고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한 텔레마케팅 업체 직원은 “24일 오후 엘지파워콤 직원이 나와 자료 삭제를 독려하고 제대로 삭제했는지 점검까지 했다”며 “25일 아침 엘지파워콤의 고객관리시스템(엑시온)에 접속해보니 며칠 전까지 있던 해지 가입자와 가입 신청 취소자들의 인적사항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과장은 “현장조사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하나로텔레콤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자료를 파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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