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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26 20:24 수정 : 2008.06.26 20:24

어린이 보험+출생 위험 보장
유산땐 기납입 보험료만 받아

고령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태아보험 가입건수가 21만건을 넘어서는 등 관심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태아보험 가입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냈다.

태아보험은 별도의 보험상품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덧붙여져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을 일컫는다. 태아보험은 주로 아이가 태어난 뒤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수술을 받게 되거나 출생 당시의 질병·상해를 입어 입원하는 경우, 또 미숙아(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하게 된다. ‘어린이 보험(성장 중 질환 등의 위험에 대비)+ 출생시 단기 위험 보장’인 셈이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태아보험은 보통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허용된다. 의료기술 발달로 이 시기를 지나면 보험금 받을 사람만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태아는 법적 인격을 갖지 못하기에 직접적 ‘인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태아 사망은 직접적 보장 대상이 아니다. 보험보호의 대상자가 태아가 아니라 출생 뒤 신생아인 탓에 보험 관련 보장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출생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신 계약 무효에 따른 기납입 보험료만 되돌려 받는다. 일부 보험상품은 태아보험 가입 뒤 유산된 경우 관련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따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태아보험은 쌍둥이 모두를 보장하진 않는다. 먼저 출생한 한 아이만 보장하고, 뒤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 뒤 새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태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험사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야 ‘계약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은 성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 일단 남자 아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출산 뒤 여자아이일 경우 보험료 일부를 차액으로 돌려받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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