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6.26 20:29 수정 : 2008.06.26 20:29

10월부터 ‘쇠파라치’ 제도 시행
표준거래품명 신고제도 도입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관보 게재)됨에 따라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를 도입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 갈비, 내장 등 세부 부위별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여부를 수입신고서와 수입물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뼈 포함 여부와 냉장, 냉동만 표시하게 돼있다.

이와 함께 내장, 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부위는 반드시 분리해 통관하도록 했다. 현재는 살코기에 내장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수량이 적으면 그냥 살코기로 분류해 통관시켜왔다.

위험부위는 통관된 뒤에도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이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식점 이전의 최종 판매상까지 유통경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 입력을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예정이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쇠고기 다른 부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해올 경우 제보자에게 100만원~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제도를 시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법 개정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수입 쇠고기는 수입 포장이 벗겨긴 뒤부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더불어 수입물량의 2%에 그치고 있는 수입검사도 쇠고기에 한해서는 그 비율을 10%로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자율규제 미참여업체의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더 늘려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