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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유형 및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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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용 많이 들어” 자산 평가않기로
부유층 부부 혜택…“장기무주택자 차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이 점차 주택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용 분양 주택의 청약 자격을 따질 때 자산의 과다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투기 악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오는 7월 시행에 앞서 자산 기준을 넣을지 막판까지 검토를 해왔다”며 “투기 방지 효과도 있지만 분양 업체들을 번거롭게 하고 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자산기준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1일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계획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신혼부부에게 최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크게 △국민임대 △전세임대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소형 분양 등 4가지 유형이다. 국민임대에는 2005년 말부터 이미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10년 임대 뒤 분양’과 소형 일반분양에서는 결국 입주자 선정 때 자산을 보지 않게 된다.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아파트는 전용 85㎡(34평형)도 가능하며, 소형 분양의 전용면적(60㎡)도 공급면적으로 85㎡(25평형)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작지 않은 평수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자녀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하는 부모나, 부모님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소득기준만으로는 박사 과정이나 고시 준비생은 물론,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 가량 받는 사법연수원생마저 당장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10년, 민간택지 7년)이 있지만 부유층 신혼부부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다. 팔지 말라는 뜻이지 굳이 그 집에서 거주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받은 주택은 전세를 내놓고, 부모님 돈으로 큰 집에서 전세 등으로 들어가 살면 그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분양주택은 민간업체들이 취급해야 하는데 청약자들의 자산을 파악하는 데 만만치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 업체들이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공 쪽은 “해마다 국민임대주택에서만 5만건 이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토지 조사에만 한해에 200만원 가량 들고 자동차는 국토부 해당 과에서 무료로 파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기 우려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소득 수준을 4분위(지난해 기준 3085만원, 맞벌이는 44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60㎡의 소형에 국한되기 때문에 투기 악용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형 분양보다 인기가 없는 국민임대마저도 일부 입주자들의 과도한 자산보유 실태가 드러나자, 정부가 지난 2005년말에 부랴부랴 자산기준을 넣은 바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젊은 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출산·입양 장려라는 명분으로 신혼부부 주택 공약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장기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청약 가점제를 훼손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며 허위 입양과 투기를 부채질하는 등 많은 부작용만 예고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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