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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01 19:10 수정 : 2008.07.01 19:40

채무자 가족에 빚 상환 요구 못해

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독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적용된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야간 빚 독촉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자한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속임수도 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채권추심 금지 행위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규제할 것”이라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표준 계약서에 고객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적도록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대부할 때는 고객한테서 소득과 부채 현황 등에 대한 서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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