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02 19:33
수정 : 2008.07.02 19:33
경찰도 불법영업 여부 수사
속보=엘지(LG)그룹 계열의 엘지파워콤이 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의 임직원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몰래 텔레마케팅 업체와 대리점 등에 제공해 초고속인터넷(엑스피드)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한겨레> 2일치 18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현재 엘지파워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방통위는 2일 엘지파워콤의 그룹 계열사 임직원 개인정보 유용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현장조사와 함께, 엘지그룹 계열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엘지파워콤에게 넘겨준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엘지파워콤을 대상으로 계열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엘지파워콤이 계열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본인 몰래 넘겨받았거나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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