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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04 18:51 수정 : 2008.07.04 19:18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의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선대부위원장으로 참석한 황영기(맨 왼쪽) 전 삼성증권 사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황영기 내정자 ‘과거 부적절 처신’ 논란

1997년 삼성차에 부당지원·2006년 MOU 위반…
‘우리’ 떠난지 1년여만에 경쟁사로 옮겨 ‘뒷말’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금융권에 컴백한다. 우리금융을 떠난 지 1년3개월 만이다. 우리금융회장 재직 시절 총자산을 100조원 넘게 불렸을 정도로 강한 업무추진력을 보여준 황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행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황 회장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전력 탓에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황 후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결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삼성 쪽에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시점이 황 후보가 우리은행장에 재직하던 시기였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지 불과 4개월 여만에 황 후보는 국내 최대 금융회사가 될 케이비금융지주 회장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낙점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직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의적 경고라는 다소 경미한 조처를 내렸는데,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금융계로 돌아오게 돼 (금융당국이) 난감한 처지가 됐다”면서 “회장 선임에 법적 제약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황영기 내정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처
황 후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황 내정자가 삼성생명 전무로 재직하면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삼성 계열사였던 삼성자동차에게 부당지원해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성 경고를 받기도 했다. 문책성 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중징계에 속한다.

이 밖에 지난 2006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땐,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황 후보만큼 금융당국으로부터 빈번하게 경고 조처를 받은 인사는 없다.


상도의를 언급하는 금융권 인사들도 적지 않다. 우리금융지주를 떠난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경쟁사인 케이비금융지주로 옮긴다는 점에서다. 특히 우리금융 쪽은 황 내정자의 처신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임원은 “우리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황 후보가 경쟁사인 케이비지주 회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반가울 리 없다”면서 “앞으로 지주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게 불보듯 뻔한만큼, 우리로선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관행이나 도의상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황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초에 걸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자문위원을 맡은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라는 점도 구설에 오르는 요인이다. 유강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민간기업까지 대선 유공자에게 자리를 챙겨줬다”며 “회장 선임 반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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