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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 ·KT도 27억 · 11억원 부과 통신위원회는 9일 법으로 금지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다 적발된 에스케이텔레콤(SKT)에게 지금까지 통신업체에게 물린 것 가운데 가장 많은 2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5월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에스케이텔레콤에게 217억원을 부과한 게 최고였다. 통신위는 이 날 엘지텔레콤(LGT)와 케이티(KT, 케이티에프 개인휴대전화 재판매)에게도 각각 27억원과 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업체에게서 받은 과징금은 통신특별회계로 편입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된다. 통신위는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 대해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단말기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까지 어기고,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가중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엘지텔레콤 역시 에스케이텔레콤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꼴찌 사업자지만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케이티에프(KTF)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지난 1월부터 이동통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불법지급 단속을 벌여, 에스케이텔레콤은 2449건, 엘지텔레콤은 1677건, 케이티는 6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한 업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경쟁업체들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라며 “지금까지의 사례에서도 보듯,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보조금 불법지급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말기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다 적발된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2000년 12억원에서 올해는 9일 현재까지 부과된 것만도 394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업체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1999년까지만 해도 완전 허용됐다. 하지만 보조금이 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이동전화 단말기 낭비를 부추겨 무역적자를 일으키고, 통신산업 육성 정책을 펴지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부터는 이용약관을 통해, 2003년 3월부터는 법으로 금지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돼 있어, 현행 법대로라면 2006년 3월부터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다시 허용된다. 하지만 정통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계속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허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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