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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19:00 수정 : 2005.05.12 19:00


■ 2007년 실거래가 과세
1주택이라도 3년 미만 보유땐 해당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값으로 과세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가 반영률이 낮은 공시지가로 과세돼 온 토지의 경우 양도에 따른 세부담이 커져, 앞으로는 땅으로 불로소득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도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적용되고 있어, 실거래 과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1가구1주택 일부도 실거래값 과세=현재 주택의 경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은 주택투기지역 32곳의 주택과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년 이내 양도, 1가구3주택 이상, 미등기 양도 등이다.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까지 실거래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실거래가 과세 전면 실시로 영향을 받는 주택은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가구1주택 등 일부 주택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가구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된다. 다만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시가의 80% 수준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값으로 양도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어느정도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양도세는 살 때와 팔 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서 집값이 약간 오르거나 오르지 않은 지역의 주택의 경우 별 영향이 없다.


■ 땅 투기 어려워진다=토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실거래값 과세로 전환되면 주택에 견줘 세부담 증가폭이 아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상당부분 이뤄져 대략 시가의 평균 70%를 넘는다고 하지만 지방의 토지 중에는 30% 수준에 머무는 곳도 수두룩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땅을 사둔 사둔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위장전입이나 현지인을 내세운 편법 땅 투기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지인을 내세워 해당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공시지가로 과세됐지만, 2007년부터는 8년 이상 거주한 농민이 스스로 경작한 땅(비과세 요건)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실거래값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도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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