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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3:34 수정 : 2005.01.15 13:34

SK텔레콤[017670]이 전국 단위로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LG텔레콤[032640]의 광고가 앞으로 신문에 실리지 못하게 됐다.

SKT로부터 LGT 광고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15일 SKT의 신청을 인용(받아들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T의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SKT에 불리한 사실만 표시했다"며 "SKT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광고로 인해 훼손된 뒤에는 다른 구제 수단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광고 1건당 3억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에는 SKT를 비난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LGT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번호이동성(서비스회사 교체)제도로 120만명의 가입자를 추가확보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누린 점을 감안하면 SKT와 마찬가지로 그간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온 후발사업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광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불리한 사실만 표시, 광고 또 하면 건당 3억 내라"
SKT "비방광고 사라질 것"…LGT "보조금금지 가처분신청 현명 결정 기대"

SKT는 LGT가 지난 4일 일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사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예약 가입을 받은 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자 곧바로 법원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KT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쟁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광고 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업계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T는 "이번 결정은 SKT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광고 표현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10일 SKT의 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정경쟁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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