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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6:37 수정 : 2005.01.15 16:37

LGT "광고 표현상 문제 지적 불과"…對SKT 보조금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대

LG텔레콤[032640]의 신문광고 게재로 불거졌던 SK텔레콤[017670]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 논쟁이 법원의 LGT 광고 금지결정에 따라 일단은 SKT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다.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지난 4일 LGT가 일부 신문에 SKT가단말기보조금, 리베이트 지급, 불법 예약가입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가입자들을빼앗아가고 있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LGT는 이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SKT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공세를 가속화했고 SKT는 광고를 통한 맞대결 대신 법원에LGT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와중에 LGT가 지난 10일 SKT의 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상황은 본격적인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LGT가 먼저 SKT에 공세를 취한 이유는 올해부터 번호이동(서비스회사 교체)문호가 개방된 지 닷새만에 SKT와 KTF로 가입자가 3만4천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가입자 600만선이 단기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단말기보조금,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 마케팅이 판을 쳤던 지난해 1월과 7월 과비교해 비슷한 수의 가입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시장이 클린마케팅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게 당시 LGT의 판단이었다.

광고 금지 결정으로 일단 LGT는 광고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한 사실이 법정에서인정돼 성급히 공세를 취했다가 되치기를 당한 셈이 됐고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LGT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SKT 보조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점치는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결정은 SKT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광고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KT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논쟁이 종결되기까지는 LGT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LGT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심리를 진행했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T는 "SKT의 보조금 지급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정경쟁을 위해 현명한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T는 "클린마케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GT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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