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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 소규모공장 신축 허용 |
국토계획법 개정안 상반기 시행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안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17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장을 짓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관리지역 안에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등을 막기 위해 공장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단일화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진입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 너비를 2m까지 완화했으며, 특히 주변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 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돼 있는 시·군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지방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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