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상속으로 부동산 수용이 이뤄질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오는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으로,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음식업자의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내년말까지 한시 인상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였다. 재경부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음식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전년도에 500㎘이하로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까지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 과수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류의 상표에 붙는 표시사항에서 '세금포함 출고가격'을 없애 공산품이나 수입주류와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 천안, 평동, 대불, 구미, 오창, 진사 등 6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와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물류업체는 소득이 발생하는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수월하게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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