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 음식점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확대돼, 전국 55만 음식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해 평균 40만원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유 승용차 가운데 대기오염도가 낮은 ‘유로-4’형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재산·소비세와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규칙을 고쳤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음식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2년 동안 재료 구입비의 부가세액 공제율(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음식점들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1억원이고 재료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재료비에 붙은 부가세 부담이 평균 342만원에서 305만원으로 37만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유로-4’형 경유 승용차의 특소세도 올해에 한해 50% 경감된다. 이에 따라 2천㏄급 ‘유로-4’에 적용되는 특소세율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 특소세 인하 조처에 더해 이번 추가 인하까지 합해 애초 5%에서 2%로 대폭 인하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 투기지역 내 거래 때는 실거래값이 과세기준이지만 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올해부터 기준시가로 바꾸고, 기준일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 지정일, 도시개발지역 지정일(또는 수립일) 등 알기 쉽게 정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토지 수용 때 실거래값으로 세금을 낸 서울 상암과 인천 서창 등 12곳은 오는 5월 확정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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