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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3:15 수정 : 2005.01.19 13:15

국내 양대 타이어 생산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협의한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천만원을 부과키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지난해 5월부터 '옵티모골드', '파워레이서2' 등 제품가격을 품목별로 5~10%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가격담합으로 대리점에 납품하는 타이어 공급가격이 2천㏄급 승용차의 경우 6만3천원에서 6만8천200원으로 8.3%나 올랐다.

이번 가격답합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두 업체가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를 적용해 과징금의 25%를 줄여줬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타이어는 제품차이가 별로 없어 가격이 주된 경쟁수단이나 두 업체가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번 적발은 업체들의가격, 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허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기업들이 가격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에는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연간 생산량은 44만t 수준으로 이 가운데 46%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개사가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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