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양도세 과표 공시가격으로 |
정부 7월부터…상속·증여세도
전국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이 오는 7월 확정되는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그러나 정부의 공시가격이 지금까지 적용돼온 이들 주택의 과세 표준과 큰 차이가 없어,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지방세 과세 표준이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정해진 만큼, 국세인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도 공시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 공시가격이 오는 4월30일 공시되고, 이어 두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말께 확정되는 만큼 그때까지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 670만여채로 추산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 등 지방세는 물론,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과세 표준도 정부 공시가격으로 통일된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값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분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따로 계산한 뒤 이를 더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가 상당부분 진전돼, 현재의 과세 표준이 앞으로 정해질 정부 공시가격의 9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뀌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금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