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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들이 14일 낮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미국발 화물기에 실려온 수입물품들을 하역하고 있다. 인천공항/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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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우리 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대한 자유화, 그것도 후퇴 불가능한 제도와 법령의 자유화에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정석윤 변호사의 말이다. 한-미 협정상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래칫조항’(역진방지·ratchet)을 도입해 한번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고치면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은 우리나라 법률 1226건(2월 말 기준) 가운데 23건을 고쳐야 할 만큼 커다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적재산권 강화 지적재산권은 변화가 가장 큰 분야다.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무려 5개의 관련 법률과 5개의 시행령이 개정됐다. 소리와 냄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됐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발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층 더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저작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남희섭 변리사는 “시민들의 제품과 서비스, 기술 사용에 대한 제약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기관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으로도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시민들 삶 제약 커져미국 승용차 싼값 상륙…세수 5년간 4조 줄듯
우체국 새 보험상품 못내놔 공공서비스 제약 ■ 조세체계 개편 한-미 협정 발효에 따라 관세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줄어든다.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이 기존 ㏄당 80~220원에서 80~200원으로 낮아진다. 개별소비세도 2000㏄를 초과할 경우 기존 10%에서 3년 뒤에 5%까지 낮아진다. 승용차 구입자들은 세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000㏄가 넘는 5000만원짜리 미국산 자동차를 사면 관세와 소비세 인하로 종전보다 약 400만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동차세 체계 개편으로 5년 동안 3조818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조세 정책의 자율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미국 카길사는 멕시코가 감미료를 사용한 탄산음료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해, 2009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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