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차 협의에서 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고 2차 협의는일본측이 이에 답하는 형식이었으나 통상적 관행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30일 안에 양자협의가 열리며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조정기구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국의 제소는 일본측이 수입쿼터 확대를 계속 수용치 않고 있고 한국에만 독점적으로 인정해온 올해부터 중국측에도 인정하겠다고 밝히는등 쿼터 배정의 혜택이소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결정된 것. 한국은 최근 일본측에 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제도를 폐지할 것을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쿼터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화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수산업 보호와 수산물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김을 비롯해 전갱이, 고등어 등 17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대상 품목은 일본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쿼터제는 일본 수산행정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달초 수입 쿼터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제도는 WTO협정에 부합하며 따라서 WTO분쟁처리절차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주장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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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김 분쟁 2차 양자협의 가져 |
한국과 일본 양국은 21일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를 둘러싼 무역분쟁과 관련해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2차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1일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했었다.
통상 상대국이 WTO를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제소를 의미하며 제소 순간부터 WTO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제 1차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한국은 1차 협의에서 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고 2차 협의는일본측이 이에 답하는 형식이었으나 통상적 관행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30일 안에 양자협의가 열리며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조정기구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국의 제소는 일본측이 수입쿼터 확대를 계속 수용치 않고 있고 한국에만 독점적으로 인정해온 올해부터 중국측에도 인정하겠다고 밝히는등 쿼터 배정의 혜택이소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결정된 것. 한국은 최근 일본측에 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제도를 폐지할 것을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쿼터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화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수산업 보호와 수산물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김을 비롯해 전갱이, 고등어 등 17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대상 품목은 일본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쿼터제는 일본 수산행정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달초 수입 쿼터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제도는 WTO협정에 부합하며 따라서 WTO분쟁처리절차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주장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국은 1차 협의에서 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고 2차 협의는일본측이 이에 답하는 형식이었으나 통상적 관행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30일 안에 양자협의가 열리며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조정기구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국의 제소는 일본측이 수입쿼터 확대를 계속 수용치 않고 있고 한국에만 독점적으로 인정해온 올해부터 중국측에도 인정하겠다고 밝히는등 쿼터 배정의 혜택이소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결정된 것. 한국은 최근 일본측에 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제도를 폐지할 것을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쿼터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화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수산업 보호와 수산물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김을 비롯해 전갱이, 고등어 등 17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대상 품목은 일본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쿼터제는 일본 수산행정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달초 수입 쿼터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제도는 WTO협정에 부합하며 따라서 WTO분쟁처리절차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주장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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