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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8:26 수정 : 2005.01.24 18:26

지난 1980년대 초에 판매됐던 ‘백수보험’ 가입자 360명이 24일 삼성(옛 동방), 교보(대한교육), 대한, 금호(동해), 흥국, 알리안츠(제일)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58억원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303명이 44억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백수보험 공동소송 규모는 원고 663명에 청구금액 102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칭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백수보험 계약자 36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확정배당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 접수에 앞서 낭독한 성명서에서 “백수보험은 정부와 6개 보험사가 연출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과거에 판매한 백수보험 상품에 대한 지급 태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에 대한 장래의 지급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확정배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수보험은 1980년부터 82년 사이에 판매한 노후대비용 연금보험 상품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유사하다. 백수보험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면 55살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고 실세금리(당시 연 25%)와 예정이율(연 12%)의 차이 만큼을 만기 때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주기로 했다. 확정배당금이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생보사들은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지난해 4월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쪽 대리인으로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민창환, 이홍주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8명이 가세해, 피고 쪽 대리인인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들과 보험에 대한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백수보험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번 공동소송 결과에 따라 이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쪽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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