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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8:39 수정 : 2005.01.24 18:39

통신위 “본사서 대규모 보조금”

통신위원회는 24일 법으로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다 적발된 엘지텔레콤(LGT)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엘지텔레콤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고, 통신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60%를 가중치로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엘지텔레콤은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이뤄진 통신위 현장조사에서 단말기 보조금 불법지급 행위 6465건을 적발당했다. 통신위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조건 공짜’ 현수막을 내걸고, 단말기를 공짜 또는 공짜 수준의 저가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양동모 통신위 조사과장은 “이번에는 엘지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불법지급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꼴찌 업체이면서도 단독으로 상정돼 엄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엘지텔레콤은 “리베이트를 상향 조정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저가판매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번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엘지텔레콤은 이달 초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통신위에 제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난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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