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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09:22 수정 : 2005.01.25 09:22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상반기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지금까지 제보된 내용과 신고포상금제 실시 등으로 관련자료가 확보되면 상반기에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으며 조사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무가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판매를 전제로 하는 신문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무가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지않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 상향조정과 결합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졸업기준 부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위법성 여부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밖에 해외투기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M&A에 나서거나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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