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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판촉 본사 나섰나 |
“신문법도 통과됐고 두달 안에 어느 정도 독자확보를 못하면 (조·중·동의) 서열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말까지 저희(본사 직원)가 독자확보를 해야 돼요.”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 판촉직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박아무개(31)씨가 15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판촉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본사 직원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보통 서비스를 3개월 드리는데 지금은 5개월 무료에 선물(히터·청소기·전화기)까지 드려요”“(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1년 정도 봐주시면 감사하죠”라는 말로 판촉에 열을 올렸다. 또 “저희는 오늘 여기(마포)서 오전 근무하고 철수해서 월요일(17일) 쌍문동으로 갑니다”라고 되어 있어 전방위 판촉이 벌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판매지원부 관계자는 “본사 직원을 사칭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몰라도 본사에서 지시를 내린 적은 없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19~21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지국을 상대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고, 조선과 동아가 각각 96.6%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겨레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48.3%였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제가 통과됐다고 해서 신문시장 정상화가 이뤄진 듯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공정위는 경품을 완전히 없애고 무가지 허용범위를 유료부수 대비 5%로 줄이는 쪽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신문 본사와 지국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지금까지 (신문판매고시 위반과 관련해) 제보된 내용과 신고포상금제 실시 등으로 관련자료가 확보되면 상반기에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김영인 기자 yi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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